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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 안내]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: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(사회복지분야 전문 법률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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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684회 작성일 15-10-08 14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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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홈닥터 제도 안내]


사회복지현장에서 겪게 되는 대상자의 법률적인 문제나 고민들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 있으시지요?

이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세요.

일반적인 법적인 문제에서 잘 다루지 않는, 사회복지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상담과 안내를 해드립니다.


◇ 법률홈탁터 제도란?

   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,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,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 

   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"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" 제도 입니다.


◇ 대상은?

   기초수급자, 다문화가족,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

◇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는?

   채권, 채무, 근로관계, 임금, 상속, 유언, 이혼, 친권, 양육권, 손해배상, 개인회생, 파산 등 

   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◇ 지원 내용은 ?

   1.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

   2.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

   3.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

   4.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


◇ 신청 방법은?

   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, 법 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.

   법무부 인권구조과/수성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손지영 변호사 ☎053-666-26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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