좋은이웃들 사업이란?
발굴대상자
•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
•비수급자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
•빈곤, 학대,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
•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•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
•자녀와의 실질적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
•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
주요지원 항목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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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/생활지원 | 식료품/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|
주거지원 |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, 주거환경개선 지원, 수도/전기/가스/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월세 2달분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 월세 지원 |
교육지원 | 급식비, 기초교재비(부교재) 등 |
의료지원 | 일시적/긴급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·수술비·수술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, 체납 건강보험료(6개월 이상 장기체납), 약제비 등 *만성질환, 요양성질환 등은 제외항목 |
신청방법
•홈페이지 자료실에서 <발굴지원상담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> 다운로드 후 작성, 이메일 gcsw8550@hanmail.net 또는 팩스 054-455-8550 제출.(제출 후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.)
•사업 기간 내 상시지원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사업운영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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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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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
봉사자복지소외계층 발견•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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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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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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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 사업수행기관
신고접수
초기상담 및 욕구조사
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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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 사업수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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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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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
신청•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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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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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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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복지
지원단통합조사•공공지원 여부 결정•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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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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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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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
심의위원회 심의
민간자원연계 및 지원
복지소외계층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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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